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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약관

(적용범위)

第1条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관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第2条

당관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숙박자 이름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
(4) 기타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계약의 성립 등)

第3条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경우, 숙박 기간(3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시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위약금, 배상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요금 지불 시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할 때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

第4条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관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이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할 때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第5条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만실(인원)로 인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가~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함)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다.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5)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6)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자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7)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8)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할 수 없을 때.
(9) 투숙객이 만취 등으로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행이 있을 경우. (효고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투숙객의 계약 해지권)

第6条

숙박객은 당관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에 기재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했을 때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오후 20:00(사전에 도착 예정 시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2시간 경과한 시간)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관의 계약 해지권)

第7条

당 호텔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투숙객이 다음 가~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등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다.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4) 투숙객이 전염병자라고 명백히 인정될 때.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인해 숙박할 수 없을 때.
(7) 투숙객이 만취 등으로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행이 있을 경우. (효고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8) 침실에서의 흡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당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사항에 한함.) 에 따르지 않을 때.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第8条

숙박객은 숙박 당일 당일, 본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숙박객의 성명, 나이,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일자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간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을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항의 등록 시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객실 사용시간)

第9条

투숙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15:30부터 다음 날 오전 11:00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과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에서 정한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1) 초과 3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3분의 1(또는 객실 요금의 30% 상당액)
(2) 초과 6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2분의 1(또는 객실 요금의 50%)
(3) 6시간 초과 시에는 객실 요금의 전액(또는 객실 요금의 100%)

3. 전항의 객실료 상당액은 기본 숙박료의 70%로 합니다.

(이용규칙 준수사항 )

第10条

숙박객은 당관 내에서는 당관이 정하여 관내에 게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업시간)

第11条

아래 기재된 본 시설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서비스 디렉토리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1) 프런트 등
(2) 음식 등
(3) 부대 서비스

2.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요금 지불)

第12条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1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관이 인정하는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숙박객의 출발 시 또는 당관이 청구할 때 프런트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3.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해진 후, 투숙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을 받습니다.

(당관 책임)

第13条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 호텔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본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의 처리)

第14条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한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급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 취급)

第15条

투숙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고지를 요구하였으나 숙박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 호텔은 3만 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프런트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3만엔까지로 합니다.

3. 투숙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물품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투숙객이 사전에 종류 및 가액을 고지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만 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第16条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관에 도착한 경우, 도착 전에 당관이 양해한 경우에만 책임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해 드립니다.

2.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후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방치된 경우, 그 소유자가 밝혀진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그 지시를 요청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3. 전 2항의 경우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한다.

(주차 책임)

第17条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키의 기탁 여부와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이며,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당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투숙객 책임)

第18条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투숙객은 당 호텔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별표1 숙박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숙박 요금 등 내역

비고 1 기본 숙박료는 제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2 어린이 요금은 초등학생 이하에 적용됩니다,
10세 ~ 12세 : 성인 요금의 70% 적용
6세~9세 : 성인 요금의 50% 적용
3세 ~ 5세 : 성인 요금의 30% 적용
0세~2세: (침구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유아) 성인 요금의 10%를 받습니다.

별표2 위약금(제6조 제2항)

취소일
취소 수수료
당일
100%
전날
100%
2 일 전
80%
3일 전
80%
4일 전
50%
21일 전 ~ 5일 전
10%

단체 예약의 취소 규정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